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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윤창호 법’ 시행에도 코로나19 사태 후 음주사고 늘어
코로나19로 단속 횟수 불가피하게 줄어…"경각심 해이"
지난 6월, 파주-평택 고속도로.
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소형차를 그대로 들이받고선 아무 일 없었단 듯 그대로 내 달립니다.
10분이 지나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가해 운전자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습니다.
당시 소형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는 숨졌고, 운전하던 남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.
[이정식 / 피해자 가족 : 그 사람이 술 먹고 운전만 안 했어도 저희 부모님이 이런 사고를 당할 일이 없었던 건데….]
지난 6일에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운전자가 낸 사고로 6살 아이가 숨졌고, 9일에는 배달에 나선 50대 치킨집 주인이 중앙선을 넘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.
세 사건 모두 운전자들이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.08%를 넘는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
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최소 3년,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'윤창호 법'이 시행되고 있지만,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.
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음주 사고가 더 늘었다는 겁니다.
경기남부지방경찰청 통계만 봐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.8%나 증가했습니다.
코로나19로 음주 측정기를 직접 부는 접촉식 단속을 시행하지 않고 단속 횟수도 불가피하게 줄어들자 경각심이 해이해진 것으로 보입니다.
[정의석 /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: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주 단속이 좀 더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음주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와 지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와 빈도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.]
[권용웅 /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: 비접촉 음주 감지기 등을 활용해 계속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음주 단속이 완화됐다는 일부 오해가 사고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.]
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은 지방청 단위로 음주 일제 단속 횟수를 늘리고 불시 점검도 하기로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취재기자 : 홍성욱
영상편집 : 이현수
그래픽 : 강민수
자막뉴스 : 손민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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